퇴사자가 고객 빼가며 창업한 사건 영업비밀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은

최근 사업장 간 인력 이동과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퇴사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과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퇴사 후 창업한 A씨는 이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을 빼앗아 경쟁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기존 업체의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이전 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수집한 거래처 목록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A씨의 거래처 목록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단순한 증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자료를 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복사된 것일 수도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한 연구개발 담당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원료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원료가 직무발명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학원 강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퇴사한 강사가 이전 학원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학원을 차렸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된 경로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묶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의 판결들은 영업비밀과 경업금지 관련 소송에서 단순한 주장이나 자료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주장할 경우 비밀관리성, 접근권한 등을 강조해야 하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간, 지역, 직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가 지급에 대한 설계를 해야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들은 퇴사자들의 창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영업비밀과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27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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