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직 직원들이 퇴사 이후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운동기구 도매업체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내부 정보가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에 의해 이탈리아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김모씨가 2019년 3월 우영웰니스컴퍼니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김씨는 동료인 장모씨와 함께 2년 동안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비밀 정보를 테크노짐 측에 유출하며 국내 독점 판권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상 문제를 부각하고 갤럭시아에스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테크노짐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테크노짐은 우영웰니스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5년간의 B2B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회사 법인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17년 동안 테크노짐과의 독점 계약을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며, 김씨가 피해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으며,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기업 내에서의 신뢰와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직원들의 윤리 의식 향상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내부 정보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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