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결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과세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근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사용될 경우,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로,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9월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와의 특허권 관련 소송을 마무리 짓고, 양사가 서로의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AMD에 대해 9천700만 달러, 즉 한화 약 1,095억 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원천징수세로 16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LG전자의 주장은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한국에 미등록임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등의 실질적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전의 1심과 2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의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가 잘못 해석되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가 특허권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의 사용 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특허권 사용이 어떻게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이 향후 다른 기업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LG전자와 AMD 간의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법적 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 문제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각 기업은 이러한 법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특허권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5871?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