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사용과 과세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LG전자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이다. LG전자는 2017년에 이 두 기업 간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권 4개와 AMD의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를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총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AMD의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LG전자의 주장에 대해 거부했고, 이에 따라 LG전자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제조나 판매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특허권의 사용이란 단순히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특허권이 보호하는 기술이나 방법의 실제 사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는 국내법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LG전자의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외국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과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에 명시된 ‘특허의 사용’이란 개념을, 특허권의 기술적 요소가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부합하며, 특허권의 실질적인 사용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외 기업들이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과세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특허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06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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