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의무 확정

최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승소를 인정하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전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통해 울릉도 및 66개 섬 지역에서 전력 공급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겨온 배경에서 시작됐다. 하청업체는 한전 퇴직자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전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해왔다.

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145명 중 45명이 한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한 점에서 한전의 책임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며, 한전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 노동자들에게 부여한 지시와 규정이 실제로는 직접 고용에 가까운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특수조건 속에서 한전이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과 인력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 측이 제기한 소멸 시효 주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한전의 지휘 아래에서 근무해왔음을 다시 한 번 확증한 것이다. 법원은 하청업체와 한전 간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전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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