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 NXT는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두 개의 컨소시엄, 즉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와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NXT 컨소시엄은 기술 탈취 의혹으로 인해 조건부 예비인가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시작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예비인가 발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신규 인가 개수는 두 개로 제한되었다. 외부 평가 위원회의 심사 결과, KDX와 NXT는 각각 750점과 725점을 획득하였으나,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탈락하였다. 특히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및 사업계획 요건에서 KDX와 NXT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KDX는 자기자본 심사에서 100점, NXT는 90점을 받은 반면, 루센트블록은 70점에 그쳤다. 사업계획 요건에서도 KDX가 205점, NXT가 195점을 기록한 반면, 루센트블록은 127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의 기술 탈취 논란에 관해서는 외평위가 NXT에 대한 조건부 예비인가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술 탈취와 관련된 고발이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본인가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후 기밀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인가 절차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XT 측은 기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오히려 심사 기준에서 우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루센트블록은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장외거래소 인가 시 자금이 회수되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예외로 보인다. 또한, 샌드박스 사업자는 최대 5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이 적용되어, 조각투자 유통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인가 신청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KDX와 NXT는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NXT의 경우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발행 인가 신청 시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 외에도 다른 샌드박스 사업자들은 발행 인가를 심사받고 있다. 장외거래소 본인가가 승인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발행한 증권은 거래소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행정조사로 인해 심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20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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