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한 과세 판결로 새로운 기준 제시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특허권 관련 법률의 해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LG전자가 미국 법인 AMD와 체결한 특허권 사용 계약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2017년 9월 AMD와의 화해 계약을 통해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LG전자는 이 계약의 일환으로 AMD에게 약 9천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095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와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활용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할 때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며, 과세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향후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또한 특허권 보호와 과세의 경계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허권 관리와 관련된 법적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시 과세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기준은 기업의 세무 전략 및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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