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지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나 고의적 공시 위반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의 대상이 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150개사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잔존할 경우, 투자자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실기업의 연명이 공정 거래를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혁을 약속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과 부실기업의 퇴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의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부터 강화된다.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동전주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으로,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작아 주가 조작의 위험이 크다. 앞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동전주를 통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액면병합을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의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이 주가를 높이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가가 1200원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요건 또한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혁에 따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기 기준은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 위반 요건도 보강되어, 기존의 1년간 공시벌점 15점 초과 기준이 1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대한 고의적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절차 또한 효율화하여,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 심사에서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대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다.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혁 방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집중 관리단을 구성하여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민경욱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이 맡아 집중 관리 기간 동안 상장폐지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 평가 시 그 성과가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권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전주 및 부실기업 퇴출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지금이 시장을 정리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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