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더라도 국내에서 그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과 달리 특허의 등록지보다는 그 기술의 실제 사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립한 것이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AMD와의 특허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화해 계약과 관련이 있다. LG전자는 AMD와의 협약에 따라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진행했지만, 세무서의 거부로 인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지급한 사용료 9700만 달러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64억2000만 원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더라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전에 남긴 판례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특허권 사용의 판단 기준이 실제 사용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해외 특허권의 사용이 단순히 등록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국내에서 활용될 경우에는 세금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세금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조세 협약이나 법인세법 등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LG전자는 기술 사용에 대한 세금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이 국내 세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서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 문제는 더욱 빈번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 특허권을 사용할 때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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