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 청약 처벌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청약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택법에 의존하던 부정 청약 처벌 규정이 도시정비법을 통해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제도의 법적 허점을 메우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현재 청약 관련 규정은 주택법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나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위장전입, 허위 혼인, 가족 관계 조작 등 다양한 부정청약 행위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형벌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 때문에, 주택법의 처벌 조항을 도시정비법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부정청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위장전입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준은 대개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부정청약이 유인되는 환경을 조성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후보자도 약 35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청약이 얼마나 유혹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부정청약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약과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야만,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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