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빵집에서 판매되는 케이크가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의 대표 제품인 딸기시루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케이크는 디자인, 포장, 가격까지 여러 면에서 성심당의 제품을 연상시킨다. 부산의 빵집은 성심당의 2호점이 생긴 것이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케이크는 초코 시트와 딸기 단면, 그리고 투명한 띠지 등으로 성심당의 딸기시루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포장 또한 성심당과 유사한 민트색 상자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하얀색 상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빵집의 외관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 성심당의 인테리어와도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은 조회수 521만회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격 또한 성심당의 딸기시루와 동일한 4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케이크의 맛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독자 수 15만 명을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는 성심당의 제품과 부산의 빵집 제품을 비교한 결과, 성심당의 케이크는 꾸덕한 질감을 가진 반면 부산의 제품은 더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평가했다. 이 유튜버는 “눈 감고 먹으면 바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며, 맛의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성심당의 딸기시루와 유사한 케이크는 부산뿐 아니라 다른 동네 빵집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매장들은 성심당의 이름을 언급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당 빵집을 성심당과 비교하며, 새로운 맛집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케이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양도,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심당의 딸기시루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서온의 변호사는 외관의 유사성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실제로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의 빵집 측은 여러 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성심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동종 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해명하며,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브랜드를 동일하게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심당은 이러한 트렌드가 업계의 노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부산의 빵집과 성심당의 유사성 논란은 단순히 케이크의 디자인을 넘어, 지역 빵집의 생존과 경쟁력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맛과 디자인을 비교하며, 각 매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 빵집 간의 경쟁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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