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과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허침해소송의 연평균 건수는 76건에 불과했으며 원고의 승소율은 20%대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허침해소송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지만, 현재의 제도는 고비용과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민사 1심 법원에서 20.3%에 불과하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5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인 수치로,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원고 승소율은 평균 50%를 초과하는 반면,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한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변리사들이 공동 대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법률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대형 로펌 내의 변리사 팀만이 대부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여 재판 전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도입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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