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판결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특허의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출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2017년 LG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AMD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와 자신이 보유한 미국 특허권 4개를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약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조세청에 경정을 청구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LG전자는 해당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독점적 효력을 갖는 특허권 자체가 아닌, 해당 특허가 적용되는 기술 및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과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에 한미 조세협약상의 ‘특허의 사용’이 특허권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내에서의 특허 기술 사용에 따른 과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특허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더 큰 법적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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