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AMD 특허 분쟁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문제 새 국면

최근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특허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을 통해 심리되었으며, 대법원은 LG전자가 지급한 164억원에 대한 세금 환급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17년 AMD와의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사 간의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인 ATI가 보유한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AMD에 대해 9700만 달러, 즉 당시 환율 기준으로 109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G전자는 이 금액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2018년 3월에는 AMD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기한 내에 공제 누락이나 비용 과소 계상 등의 사유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LG전자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LG전자는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 역시 기각되자 결국 법정에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도 영등포세무서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전자가 사용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로 지급된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164억원의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사용할 때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LG전자가 AMD와의 특허 계약을 통해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사용할 때 어떤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LG전자의 사례는 특허 사용과 세금 문제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지적재산권 관리와 세무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27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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