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와 그 의의

2023년 1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구연수가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상속권 및 법적 지위를 방어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개는 한국 대기업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이후 시작되었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지만,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한 법적 관계를 통해 가족이 되었다. 이들은 구 회장이 상속 절차에서의 협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동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 지분은 11.28%에 달하며, 이 중 8.76%를 물려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와 0.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현재 LG그룹 내에서 4.2%의 지분을 소유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구 회장이 보유한 15.95%와 구본식 LT그룹 회장의 4.48% 지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이다.

구 회장 측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재산의 이전, 등기 및 명의 이전 과정이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이후 4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구 회장 측은 세 모녀의 소송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LG그룹의 상속구조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 재산 분할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히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법적 논의와 사회적 반향이 주목받고 있으며, LG그룹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속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655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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