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생제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통한 내성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개 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 옵션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심각한 감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인 19.5보다 1.6배 많으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도 45.2%로 전 세계 평균인 27.1%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제3차 대책은 이전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현재의 내성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치료 효능을 보호하며, 감염 예방을 강화하여 항생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에서의 항생제 처방을 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을 도입하여 감염 전문의와 약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까지는 301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 자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 조치도 마련됐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줄이는 방침이다.
농업, 축산 및 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사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항생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동물용 항생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 분야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신속 진단 및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항생제 내성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을 지원하고, 신규 항생제 및 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와 같은 보조 치료물질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성균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 및 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범부처 실무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하여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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