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제도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K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포함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정 밖에서 불리한 자료의 파기를 방지하고,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적 분쟁에서 더 이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 요구를 통한 자료 제출 명령권 또한 도입되며, 이 범위는 디지털 증거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보다 정교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 침해 소송 판례, 기술 개발 비용 정보, 기술 거래 정보 등을 기술 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 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술 탈취와 같은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대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시스템과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안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기술 임치’를 확대하여 현재 1만7000여 건에서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늘려 분쟁 시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 대응 체계도 구축되어 신고가 용이하도록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 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범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조사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이관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된다.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추가하고, 기술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할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0437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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