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 에버라이트 한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유죄 확정

한국 법원에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대법원은 에버라이트가 한국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법적 권한과 산업기술 보호의 경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서 상무로 활동하던 C 씨를 비롯해 4명의 직원을 영입하였다. 이들은 서울반도체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접근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퇴사 시 영업비밀이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고 에버라이트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 기업의 중요한 자산과 기술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의되었다.

에버라이트는 자신들의 소속 직원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외국 법인인 자신들에게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에버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며, 해당 기업이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C 씨 등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보안 교육이 중국어로 진행돼, 이들이 중요한 내용을 놓쳤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C 씨 등의 위반 행위가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판결은 앞으로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유죄 판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 확고히 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의 유죄 확정은 한국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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