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 사업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의 주요 대상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자율상권조합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공동생산, 공동판매, 기술 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하여 최대 지원 한도를 3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40개 내외의 협동조합이 선정되어, 각 조합당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연대 및 협력 구조를 강화한 조합에 우대점을 부여하여, 보다 의미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조합, 동일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조합원 100%가 포함된 협동조합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의 힘을 빌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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