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 짓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문에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원전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원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에 시작된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 원전 수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이 개발한 기술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원전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 양측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 사용료로 1기당 1억7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계약은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포함된 조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한수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한국의 기술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오히려 한국의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지속되었다면 국내 원전 기술은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잃었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지금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은 한·미 간의 경제 협상에서도 원전 업계가 주요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로 인해 한국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단순한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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