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시장에서의 갈등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으로 해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새로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2020년 5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력하여 선보인 히트 상품으로, 판매량은 무려 5천850만 캔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제분은 이후 다른 제조사와 협업하여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와 제조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3년간 계속되었으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노력 덕분에 양측은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6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는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조정·중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중소기업 간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의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양측의 상생 협력은 앞으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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