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의 진실과 지재처의 입장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변리사에게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감정평가 업계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격 체계 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17일 발표한 내용에서 이번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히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미 변리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감정 및 발명 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가 관련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특허권 평가액의 부풀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또한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도입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으나, 지식재산처는 이를 업무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밀 유지 범위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이는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와 특허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왔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된 이후에도 국회와 관련 협회 간 협의가 이어졌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일부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져 법안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비밀 유지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개정안이 변리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제도 신뢰성 확보와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식재산처의 해명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안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0941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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