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영업비밀 소송의 쟁점 사업자 선정 방식 변화가 가져온 파장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 현재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으로, 방위사업청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구축 사업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본설계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소송 전 이미 기본설계를 공개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2차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사청 측은 HD현대중공업이 국가에 제출한 서류는 그 자체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제출 당시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기본설계 자료의 제출 방식이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HD현대중공업이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주장에 반박하며, 사업추진 기본전략 문서와 입찰 제안서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들이 기본설계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제출 서류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심리를 마쳤으며, 이 심리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KDDX 사업은 국내 기술로 제작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7조439억원에 이른다. 이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8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한화오션이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하면서 사업은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12월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면서 절차가 재개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 방산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KDDX 사업의 진행 여부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241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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