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재산처가 수출용 특허와 상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초고속 심사 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우선심사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초고속 심사는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출원도 포함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500건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내년에는 연간 2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에 있어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제품의 상표,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 기초 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의 개량 기술에 대한 출원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도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 전략 수립과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고속 심사 제도는 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의 핵심 기술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PPH는 특정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받은 경우, 다른 국가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은 39개국과 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결국, 이번 제도의 시행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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