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그리고 영풍 간의 경영협력계약 서류 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영풍 고문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이는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 문서의 제출을 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Z정밀은 영풍 고문이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경영협력계약 문서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의 제출을 명령한 판결에 기반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주요 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계약서 내용이 주주들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와 같은 공시자료는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 및 방법이 이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영풍의 손해액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계약서 제출 거부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영풍 고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영풍과 MBK 간의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및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하는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계약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영풍 이사 및 장 고문에 대해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다. KZ정밀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었으며,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 측은 KZ정밀이 요구한 문서 제출 명령이 기각된 사건 또한 언급하였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영풍의 주요 경영상 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KZ정밀 측의 추가 문서 제출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과도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영풍과 전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간의 경영협력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 지속 여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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