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실시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특히 기존의 상한액을 폐지함으로써 고액 보험료를 지불하는 화물차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지원사업은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최근 일자리재단과 협력하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16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의 50%를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상한액을 폐지하여, 고액 보험료를 내는 화물차주들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로 한정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규모는 약 3,000건으로, 신청자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 사본이 있으며, 화물차주인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플랫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1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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