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주 재산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의 도입이 회사 재무와 주주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과급 결정이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에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봉의 50%라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겠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요구가 주주 권리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 방식의 기계적인 연동이 배당 법리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5% 성과급’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닌, 회사의 지속 가능한 가치와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의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도 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국가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에도 추가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추가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삼성전자의 경영과 노사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주주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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