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美특허청의 할로자임 특허무효심판 기각으로 기술적 우위 확인

바이오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이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았다.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이 기각된 것으로, 이는 알테오젠의 정맥주사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환하는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알테오젠은 2023년 11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이 할로자임이 제기한 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제1222만1638호에 대한 것으로, 해당 특허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허청의 결정은 할로자임이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알테오젠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알테오젠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하며, ALT-B4 관련 핵심 특허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이 당사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알테오젠은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호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서 IPR은 제3자가 공개 문헌 및 특허 등을 근거로 등록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결정은 알테오젠이 구축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특허 방어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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