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노동절은 역사적으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돌아보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무원 및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자에게 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당일에도 출근한 직장인이 24.3%에 달하고,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노동절이 단순히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현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휴일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어 모든 국민이 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또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보수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 R&D 기능을 총괄할 위원회와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노동 정책의 핵심입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권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절 선물세트’는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동시에,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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