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연리 2%의 낮은 이자로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5년 동안 거치 후 10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귀농인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귀농 희망자들로 범위가 넓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귀농 희망자는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이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이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선정 심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주군청 공식 홈페이지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농촌의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진 이들에게 무주군이 제공하는 기회가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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