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로 안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체 지역신용보증의 공급 중 비수도권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현재 약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7%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기준 5.07%로 급등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보증비율의 개선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00% 보증을 금지하고, 지역신용보증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재보증 없이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보증 비율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 심사체계도 고도화하여 기존의 재무 및 신용도 중심의 평가 외에도 상권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평가 항목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증사업의 평가 지표를 보강하고, 중소기업청의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 즉 보증 해지 지연 및 과도한 상환 기간 설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상환 완료된 대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증 해지를 위해 통지 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할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하여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필요한 보증에 대한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에도 나선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신속하게 소각 및 상각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완화된다. 또한,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이 신설되며,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총 17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및 상권 기반의 보증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 지원 특례 보증’의 신설도 추진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 한도 8억원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의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 요건도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 과제도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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