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OTT 시대를 위한 법 체계 개편에 나서다

2023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영상진흥기본법’의 전면 개정안으로, OTT(Over-The-Top)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이후로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콘텐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OTT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영상콘텐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의 제명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및 금융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임 의원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권고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 영상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의 발전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24917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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