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기 위해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며, 상장 시 인정받은 기술력과 무관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 적용이 유예되며,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이 유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 유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에서 발표된 389건의 밸류업 공시 중 특례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2%로, 일반 상장사의 공시 비중 26.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상장 이후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정관 변경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바꿀 경우, 이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상장 당시 심사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장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부수적인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해외 기업으로 경영권을 이전하고 가상자산 투자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상장 심사 당시 평가된 핵심 사업과 전혀 다른 분야로의 사업 전환 시,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산업별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첨단 로봇, K-콘텐츠, 사이버 보안 분야로 확대하고,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상장도 허용되고, ‘최다의결권자’ 개념이 도입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된다. 저PBR 기업 선정 기준은 이번 달 중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417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