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의 약 배송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일부 취약계층, 즉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약 배송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제약의 품질 관리,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 지도 등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각 관계부처와 함께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이 협의체는 약 배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체에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이 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의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의약품 수령 편의를 높이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약사단체와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논의를 통해 안전한 비대면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8741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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