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20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조세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협약식에는 율촌의 조세그룹 공동대표변호사인 김근재와 전영준,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선 교수가 참석하여 각 기관의 의지를 확인했다.
율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조세법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적인 특강, 세미나, 워크숍 등의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교육과 연구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메우고,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과 연구에 접목시키고,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 연구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질의 법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율촌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양 기관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협약이 조세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율촌과 서울시립대의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향후 법률 교육 및 실무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조세법 적용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법률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협약은 조세법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법률 실무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율촌과 서울시립대 간의 협력은 법조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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