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것이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 사업의 재편을 목표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합은, 특히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우려를 고려하여, 가격 인상 및 인하율 제한, 정보 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다양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서를 승인받았으며, 이번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되어, 이들 기업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판매량 기준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결합된 기업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수익 및 저가 그레이드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1990년대에는 LDPE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담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반영하여, 공정위는 향후 5년간 LDPE 및 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업 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보의 비밀 유지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공정위는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가격,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의 임직원 겸임도 금지됨으로써, 이들 기업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번 기업 결합 승인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 구조를 변화시키고, 중소기업에게 미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에 따른 산업 전반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4074?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