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전환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석유화학 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석유화학 설비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사전심사 신청 후 약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합성수지 시장의 과점 심화 우려를 덜기 위해 가격 인상률과 공급량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와 EVA(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고 기존 제품의 공급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LDPE는 농업용 필름, 식품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합성수지입니다. EVA는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요가매트 등에서 사용되며, 이 두 제품군은 그 차별성이 크지 않아 가격 담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산 1호의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하여 만든 롯데대산석화가 HD현대케미칼에 흡수합병되는 구조로, 양측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LDPE와 EVA 시장의 주요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과점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한화, LG, 롯데, HD현대 등 4곳의 경쟁자는 이제 한화, LG, HD현대 등 3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가 가격 조정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LDPE와 EVA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생산능력이나 국제 가격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LDPE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지속된 전례도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병 이후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생산·공급 중단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LDPE와 EVA의 구매자는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로, 공급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규격의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공정위는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을 수출 가격에 연동하여 제한하고, 기존 생산 제품은 수요자가 요청할 경우 계속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간의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두 업체 간 임직원 겸임도 막아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후속 기업결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위는 여수 1호 기업결합도 심사 중에 있으며, 이 결합이 진행될 경우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HD현대케미칼과 여천NCC 간의 지분 연결이 이루어져 가격 협조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상품의 다양성과 거래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결정이 향후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산 1호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48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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