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전문가 설명회

지난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설명회는 벤처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150여 명의 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주요 특징 및 법적 쟁점, 세무 및 회계 이슈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장기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그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이 어떻게 인재 확보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제도가 벤처기업법상에서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창업자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흥미롭게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속이나 성과에 따라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덕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3년부터 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자본 조달 과정에서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창업주가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현물 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과세 특례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벤처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자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벤처기업의 주식보상제도가 단순히 복잡한 제도가 아닌, 기업 성장과 인재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제도의 올바른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034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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