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의 창립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인 권혁빈 이사장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전처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권 이사장의 100% 지배구조가 65%로 축소됨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여전히 과반 지분인 65%를 보유하게 되어 기본적인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법상 정관 변경, 기업 합병 및 분할, 이사 및 감사 해임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3분의 1 이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 이사장은 향후 전처 측과의 협의 없이 중대한 사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권 이사장이 2012년 이후 보유해온 100% 지배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 이사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전처가 회사의 공동 창립자가 아니며 출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처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전담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권 이사장에게 35%의 지분을 현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 경영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권 이사장이 지분을 분할함에 따라, 이씨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일게이트의 미래 경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권 이사장에게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평가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이전까지 알려진 최다 재산분할금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건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의 사건은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해당하며, 이는 이혼소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권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권 이사장 측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회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으며, 회사는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권혁빈 이사장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업계에서는 그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이 스마일게이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경영 전략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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