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의 창립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 이혼 및 재산분할 사례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액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이사장이 이혼 소송에 대해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으로,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의미 깊은 결정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시작한 이후 약 4년 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액 면에서 기존 국내 최대 재산분할 기록을 단숨에 넘어선 것으로,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된 9440억원을 약 2.5배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권 이사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번 소송에서 이씨의 스마일게이트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 대한 기여도 인정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의 설립 초기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서의 경영 기여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2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통해 권 이사장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반면 권 이사장 측은 이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 실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공동창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권혁빈 이사장은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에 이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직을 맡고 2020년부터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씨는 권 이사장이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권 이사장의 전체 재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항소 여부 및 상급심 판단에 따라 실제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혼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재산분할 기준과 이혼의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106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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