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요구되는 도면과 글자 수를 대폭 줄여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출원 과정에서는 한글의 경우 500자의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5개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한자에 대해서는 900자를 위해 9개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많은 출원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절차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반복적인 글자 구조와 비효율적인 구성 요소를 줄이고, 글자체의 특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형적인 정보는 보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한글 글자체의 지정 글자 수는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 수는 5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자 글자체의 경우 900자는 310자로 줄어들고 도면 수는 9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출원인이 글자체 디자인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D 모델링 파일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인은 이제 일반적인 2차원 도면 외에도 3차원 모델링 파일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일부 디자인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3D 도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3D 도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다른 형식의 3D 파일이나 2D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그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디자인 출원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원인들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 과정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출원인들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글자체 디자인 분야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출원인들은 더욱 부담 없이 창의적인 글자체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68506?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