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전 대표 조대웅 2심 재판 일정 확정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셀리버리의 전 대표 조대웅이 허위 정보 공시 및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조 전 대표와 그의 전 사내이사 A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지정하였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한 상황이다.

조대웅 전 대표와 A씨는 2021년 9월 전환사채(CB) 및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조달한 약 699억원의 자금을 신약 개발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약 5억10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첫 번째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책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셀리버리가 상장 이후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언급했다.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이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추진에 사용된 점,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셀리버리가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하자 사재를 출연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조 전 대표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2021년에는 시가총액이 3조원을 넘어 코스닥 시총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셀리버리는 지난해 결국 상장 폐지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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