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협하는 집단소송법의 그림자와 방어권 강화 필요성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벤처 및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기업들은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투자 위축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번의 소송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투자 위축과 책임 부담의 확산을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배상 규모가 투자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대기업이 발생한 손해를 자신과 거래하는 스타트업에게 전가할 경우, 이들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옵트 아웃 방식과 전 분야 확대, 소급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의 허가 요건 강화와 소송금융 및 증거 제출에 대한 규제를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교수는 옵트 아웃 방식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피해 사안에서 집단의 범위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지영 코스포 대표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법적 효력이 소급 적용되는 것과 옵트 아웃 방식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집단소송의 위험이 스타트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혁신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 또한 “집단소송의 위험이 커지면 IPO와 M&A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인재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들 속에서, 손미진 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의 위험이 판결이 아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우발채무로 다가온다고 설명하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자율 시정과 분쟁조정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가 피해자 구제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532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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