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창업지원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창업자가 군 복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 제한 계좌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도전·창업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창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순위에서 20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 환경 수준은 32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10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창업자들이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특히 병역과 출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창업기업 인정 기간이 연장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창업기업 인정 기간(7년)에 최대 5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휴업 사실 증명원과 같은 다양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자들이 병역이나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경우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적으로도 창업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의 예외를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선정 평가에서 심사 기준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매출 발생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절반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창업기획자와 예비 창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금융 거래와 투자 환경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초기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이체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통일시키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즉시 한도를 풀어주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출자 자펀드 만기 연장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동의로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 실적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도전 창구를 설치하고, 재기노력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등 창업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창업자가 이종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규제 합리화 방안은 우리나라 창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창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43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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