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인 야오모씨가 세금 탈루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명의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총 167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 중 일부는 허위 거래로 확인되었다. 결국 세무당국은 그의 실질적인 보수소득을 약 918만 위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미납 세액과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세무당국이 인터넷 방송인과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분류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세무당국은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경영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의 인터넷 방송 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오모씨의 경우, 세무당국은 그가 신고하지 않은 개인소득세가 236만 위안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납세자가 소득 신고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야오씨는 자신의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과세 원칙은 인터넷 방송인과 인플루언서의 소득 분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보수소득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보수소득에는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5~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의 차이로 인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뒤 기존의 보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세무당국은 단순히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경영활동의 지속성, 비용 부담, 직원 고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형식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방송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
또한, 최근 세무당국이 적발한 인터넷 방송인 쉬징완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는 개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광고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해당 기업은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터넷 방송인과 인플루언서의 소득 분류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과 교육, 의료, 배송, 가사 서비스, 광고, 통번역 등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수입을 보수소득으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상품 판매와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라는 외형보다는 실제 경영 활동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중국에서의 탈세 방지와 과세 원칙의 변화는 인터넷 방송 산업의 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도 인플루언서와 방송인들의 세금 신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넘어,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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