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세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 혹은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작년 수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세청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의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3%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려야 하며, 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의 기업은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의 고용이 2명으로 간주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2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장기적인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 확대와 관련된 세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에서 20%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일 경우 10% 이상, 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의 경우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반면 지방 사업장은 5%포인트 낮은 기준인 5%와 15%를 충족하면 되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 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일 때 지방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제출 기간인 11월 2일부터 3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고용 증가 비율과 투자 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명단에 올라가거나 체납 및 조세범, 불성실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정기조사를 면제받고 일자리와 투자 확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8년에 추가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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