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허와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단 한 달 이내에 제공되며, 이는 기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던 우선심사와 비교할 때 현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빠르게 해외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의 적용 대상은 기존의 우선심사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한정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의 조약우선권에 기초한 출원이 포함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500건이 지원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연간 2000건으로 확대되어 총 4000건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약우선권 제도는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출원이 외국 특허기관에 제출될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상표의 경우에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건수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을 거친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개량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러한 기업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허를 신속히 획득한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 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에서도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처는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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