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출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의 1차 심사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15일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고,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초고속심사는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여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된 제품을 개량한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지식재산처의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초고속심사는 수출 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도 해당되며, 이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짜를 해외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의 경우,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도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출원할 경우, 출원되는 상표나 제품이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는지를 증명하는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 수출을 위한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등록 여부가 심사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특허와 실용신안 관련 일반 심사는 1차 심사에 평균 16.1개월, 종결까지 23.1개월이 소요되었고, 상표에 대한 일반 심사는 1차 심사에 12.8개월, 종결까지 17.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긴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초고속심사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의 도입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59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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