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수출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초고속심사는 기존의 우선심사와 비교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지원받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수출과 관련된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선정되며, 올해는 특허와 실용신안 각각 500건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속심사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술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약우선권 제도는 한국에서 제출한 출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특허를 보다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건수에 제한이 없다. 이는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기업들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도 초고속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의 특허 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지에서도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핵심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함으로써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절차를 한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사내벤처의 출원이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는 우리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제도가 향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303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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