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구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이름 아래, 최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2009년의 파업으로 발생한 약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소식이다. 이는 고용 불안과 해고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파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노조는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KG모빌리티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부집행 확약서를 금속노조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 채권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으면서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노조가 77일간 진행한 공정점거 파업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노조는 사측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는 다수의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
2015년, KG모빌리티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속됐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최근 노조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였고,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총액이 4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G모빌리티의 손해배상 채권 집행 중단 결정은 노사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KG모빌리티의 결정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G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결단은 쌍용차의 미래와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쌍용차의 상황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KG모빌리티가 이러한 결정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와 노사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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